[시민일보] 서울시가 ‘공공관리제’의 일환으로 개발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13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앞으로는 정비사업 조합설립 때부터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조합 설립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예측한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분담금 내역이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마’식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프로그램을 현재 조합 설립을 진행 중인 고덕1, 2-1, 2-2 지구 추진위원회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ㆍ한남지구 등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추진위원회 단계 구역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상을 관리처분인가 이전 구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자료 구축이 완료된 423개 구역 중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돼 조합설립 예정인 69개 구역과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거나 추진위원회가 미구성인 254개 구역은 향후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미 조합이 설립된 100개 구역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독려해 향후 분담금이 증가되더라도 분담금의 변화내용을 미리 알려주게 된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내역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조합설립 이후부터는 계약확정 및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수정이 가능토록 했다.
개인 조합원은 사업 초기인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시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정비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사업수익을 산출하고, 전체 사업수익을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 이용 방법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정비계획 등 해당구역의 기초정보와 토지ㆍ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법령 및 고시문 등 기준과 실제 관리처분계획서를 분석한 통계에 따라 53개의 사업비 항목과 분양수입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재산 평가액에 따라 개인별 분담금이 자동 산출된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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