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내 재래시장 7곳 주변 500m 이내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입점 제한한다.
구는 10일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시장, 청담제일시장, 청담삼익시장, 역삼종합시장 등 7곳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 인해 이 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되며,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재래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입점이 가능하다.
강현섭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점포 등의 골목상권 위협에 맞서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4월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지역의 중소ㆍ대형 유통기업 대표, 유통관련 교수, 주민대표 등 9명으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는 중소ㆍ대형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유통분쟁의 조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자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협의를 다루게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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