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대문구 공직자 스스로가 반부패 실천의 주체로 나선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이달부터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 시스템(Hot-Line)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비위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직 내ㆍ외부의 제보로 부패를 사전 통제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는 공익제보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패행위자는 물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실시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처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징계부가금제도 신설 및 부과기준을 만들어 금품수수 및 향응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해당금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비리를 제보하려면 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상단의 공익제보 신고창을 이용하면 된다.
공익제보창은 접속시 IP노출이 없어 무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구는 발신자 표시가 없는 감사담당관 직통 신고전화(330-1515)를 개설, 주민은 물론 내부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직통전화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24시간 자동 녹음되므로 항시 신고가 가능하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이제 공직자는 단순히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조직을 정화하는 부패척결의 주체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익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청렴교육 등을 통해 부패 Zero, 청렴 서대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비위척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직 내ㆍ외부의 제보로 부패를 사전 통제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는 공익제보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패행위자는 물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실시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처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징계부가금제도 신설 및 부과기준을 만들어 금품수수 및 향응 등 비위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해당금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비리를 제보하려면 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상단의 공익제보 신고창을 이용하면 된다.
공익제보창은 접속시 IP노출이 없어 무기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구는 발신자 표시가 없는 감사담당관 직통 신고전화(330-1515)를 개설, 주민은 물론 내부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직통전화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24시간 자동 녹음되므로 항시 신고가 가능하다.
강성구 감사담당관은 “이제 공직자는 단순히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조직을 정화하는 부패척결의 주체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공익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청렴교육 등을 통해 부패 Zero, 청렴 서대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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