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찾기' 고지서 디자인 확 바뀐다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6-09 15:3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 미아사진 '1개→3개' 늘리고 크기도 넓혀 실효성 확보
[시민일보] 서울시 세금고지서 뒷면에 게재되는 실종미아 사진이 3장으로 늘어난다. 알아보기 쉽도록 반명함판으로 크기가 확대되고 위치도 뒷면 중앙으로 옮겨진다.
서울시는 세금 고지서 뒷면 디자인을 개선해 실종 미아 찾기 운동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재산세 등 연간 2000만건에 달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실종 미아 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사진이 고지서 우측 모퉁이에 1장만 실리고 크기도 작아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최한철 서울시 세무관리팀장은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 최소 1달간은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보유한다"며 "디자인을 내실있게 개선하면 실종 미아 찾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실종 미아의 사진을 3장으로 늘려 많은 실종 어린이를 노출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사진 크기도 반명함판 크기로 확대하고 세금고지서 중앙 영수증 뒷면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하고 1달 이상 보유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시민들이 실종아동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실종일자, 실종 장소, 신체상 특징 등 핵심정보를 상세히 적어 아동 찾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13일 납세자에게 송달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156만건부터 실종 미아 3명의 사진이 게재된다.
이달 게재되는 미아는 김용태(지난 해 12월19일 발생, 당시 10세 남, 충남 공주시 봉황동에서 실종), 정승연(2006년 10월24일, 3세 남,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근처에서 실종), 박동은(2006년 5월13일, 11세, 경기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등이다.
인상착의가 비슷한 어린이를 본 경우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02-6321-4189) 또는 어린이 재단(02-777-0182)에 연락하면 된다.
다음달 건물·주택 재산세와 8월 주민세, 9월 주택·토지 재산세 등 고지서에 매월 3명씩 연간 24명의 실종 미아사진을 게재할 방침이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 국장은 "세금고지서를 활용해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미아 찾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 "실종 미아 가정에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미아 찾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불러와 어린이 유괴·실종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