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일자리창출과 실업해소에 기여한 우수기업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지원은 ▲취업박람회 참여 ▲채용실적 ▲구인공고 ▲채용기간 ▲지방세 성실납부 ▲시책사업 참여 및 사회기여도 등의 평가항목과 ▲일자리 참여도 ▲세정기여도 ▲구정기여도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표에 의한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인센티브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직원현황(근로계약서 등),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고용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지역내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시 가점을 주며,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면제(단,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부동산 취득 시 제외)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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