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신설ㆍ전입법인을 분기별로 60개씩 선정해 '신설ㆍ전입법인 1:1 맞춤형 후원관리 세무상담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는 법인이 지방세법이 매년 자주 개편되고,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법인 및 부동산 등기 등을 할 경우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
이 제도는 매월 190여개에 이르는 신설ㆍ전입법인과 1:1 맞춤형으로 담당직원을 지정,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및 중과세 제도, 개정세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기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후원, 관리, 상담해주는 제도다.
이성철 세무1과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주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민원도 예방하며, 효과적인 세입징수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외에도 기업체 지원방안의 하나로 법인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 책자를 배부한 바 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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