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홍보물’을 최근 자체 제작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는 구청 민원여권과와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했다.
2일 구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내 무주택 서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한 주택형태를 말한다.
구에서 제작한 홍보물은 이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장점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했으며, 인허가절차를 상세하게 수록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기준이 완화되며 30가구 미만까지는 별도의 주택건설사업증이 없는 개인이라도 자유롭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아울러 원룸의 경우 주택건설자금을 호당 최대 4000만원, 단지형연립주택 및 다세대의 경우 호당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30㎡ 이하 원룸형은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 면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구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건축과 상담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건축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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