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편찬 역사책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6-01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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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市 문화재로 지정…정조 문집 '홍재전서'도 함께
[시민일보] 서울시가 조선의 문예 부흥을 일으킨 개혁군주 세종과 정조가 직접 편찬한 책을 문화재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정조의 개인문집 '홍재전서'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세종이 직접 편찬을 지시하고 교정을 맡았던 '자치통감사정전훈의'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홍재전서'와 '자치통감사정전훈의'는 2일 문화재위원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지정예고, 지정신청 됐다. 1990년대 운현궁으로부터 관리 이관해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이번 문화재 지정 추진을 통해 철저한 관리와 보존이 가능해져 시간이 지난 뒤에도 시민들에게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남게 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홍재전서'의 '홍재(弘齋)'는 정조의 호로 1787년 규장각에서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기간 동안 지었던 여러 시문(詩文)·윤음(綸音,국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훈유(訓諭)의 문서)·교지 및 편저 등을 모아 60권 60책으로 편집한 문집이다.

이 문집이 1787년 규장각에서 어람용(御覽用)으로 편집한 1차 편집본(필사본) 2벌 중 1벌로,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홍재전서 2,3차 편집본(인쇄본)과 함께 어제(御製)의 편찬경과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는 점을 평가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다.

2일부터 30일 동안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8월까지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는 '자치통감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이라는 의미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역사책을 읽히고 싶어 했던 세종의 역사 대중화 사업의 결과물이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는 전체 259권 중 권 131~135, 246~250 에 해당하는 일부분이다.

하지만 세종이 직접 집현전 학사를 동원해 주석을 달고 보완하는 등 편찬을 주도한 책으로 전본이 매우 희귀하다는 점과 세종조의 활자연구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할 예정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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