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양천구청장 선처를"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31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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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원에 탄원서

"주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민생현장서 뛰게 해달라는 것"

[시민일보] 양천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이제학 양천구청장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 5만5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양천구정의 안정을 바라는 시민연대(대표 김춘석)'는 이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비리와 같은 현격한 범법사유가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문제로 구청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법정에 서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 구청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 탄원서는 오는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제학 구청장의 구명을 위해 시민연대 주도로 지난 4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이 구청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 5만5000여명에게 받은 서명부가 첨부된 것.

시민연대 김춘석 대표는 "이 구청장 구명 탄원서 서명 현장에서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주민 손으로 뽑은 구청장을 민생의 현장에서 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도 서명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구민들이 나서서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오는 만큼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해 6.2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지난 4월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오는 7월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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