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건물외벽 불법현수막 없앤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5-30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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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3층 이상 건물 정비
[시민일보]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6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역내 3층 이상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2개조로 정비반을 편성,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정비,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구는 단속을 통해 건물 외벽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적발하면 1차 자진정비기간을 준 후 미이행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건물 외벽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점 정비ㆍ단속 실시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경관을 해치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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