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오늘 결정ㆍ공시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30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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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만9732필지에 대해 31일 결정ㆍ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상담 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구청 종합민원실에 23일부터 30일까지 개설한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터, 인터넷사이트(금천구 홈페이지→e-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창구에서 직접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구는 직접 상담외에도 민원예약 상담제, 유선상담, 구 홈페이지(인터넷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 등 다양한 상담방법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상담창구 개설을 통해 토지가격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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