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제특송료 10% 할인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5-29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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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체신청 협약 체결… 4만여명 혜택
[시민일보]서울시가 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국제특송(EMS) 및 국제특송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시 요금을 1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서울체신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 체결로 시 인구의 0.4%에 달하는 결혼이민자 4만1123명이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특송 요금 10% 할인 서비스는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시내 우체국 방문시 이용 가능하며, 증명서류 사본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결혼이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한국으로 시집 온 결혼이민자들이 고국에 있는 친정가족, 친구들과 원활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정서지원을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이후 서울시내 결혼이민자는 2007년 3만5897명, 2008년 3만6532명, 2009년 3만9275명, 2010년 4만11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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