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종대왕 동상 저작권 기증 받아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26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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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장군 동상도 함께··· 저작권자들 무상 양도
[시민일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상징하는 이순신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의 저작재산권을 무상양도 받는다.
양 동상은 저작권법에 따라 이순신장군 동상은 작가인 김세중 조각가의 미망인인 김남조 시인과 자녀들이, 세종대왕 동상은 작가인 김영원 교수가 소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 별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원 교수, 김남조 시인과 설치미술가인 아들 김범씨가 서울시에 저작재산권을 무상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 양도는 동상의 작가와 상속인들이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무상양도에 동의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상징물인 두 동상을 관광 상품 및 홍보 등에 널리 활용해 대한민국과 서울의 우수함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이용할 계획이다.
또 두 동상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나 광고 등을 찍을 경우 시에서 저작재산권 사용료로 직접 징수해 일부를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조각가와 상속인들의 의견에 따라 이순신 장군 동상은 호국과 관련된 단체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세종대왕 동상은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등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저작재산권을 서울시로 이관하고 저작재산권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 정비 및 저작재산권 사용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마무리되는 9월부터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저작재산권 양도를 통해 재능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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