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방치공(폐공)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최대 8만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청정 지하수의 지속적인 관리와 오염예방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방치공'이란 개발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하게 되메움 되거나 자연 매몰(또는 함몰)되지 않은 상태로 관리대상에서 누락,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말한다.
방치공은 지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외부로 노출된 관정을 통해 흘러들어가 지하수 유동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확산해 심층의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며, 외부로 노출된 대형 방치공은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구경 150mm 이상의 대형관정을 신고해 확인될 경우 건당 8만원, 그 외의 소구경 관정을 신고해 확인된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나 도시개발로 인해 발생한 방치공이나 먼저 조사, 확인된 방치공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 방치공을 발견한 주민은 마포구청 치수과(3153-9826)나 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구는 '방치공 찾기 운동'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총 41개 공 (중·대형관정 3공, 소형관정 41공)을 찾아 관리하고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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