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주변 SSM 입점 차단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5-19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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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만리시장등 4곳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민일보] 앞으로 용산구에 소재한 만리시장, 이태원시장, 보광시장, 이촌종합시장 등 4곳의 재래시장 주변 500m 이내에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이 입점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근 확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지역내 재래시장 중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이 지정 대상이며 구는 만리시장, 이태원시장, 보광시장, 이촌종합시장 등 4곳의 시장에 대해 시장경계로부터 500m까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이 제한되며 이 구역내에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재래시장이나 인근상점가와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유통업상생협의회에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 입점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이번 지정으로 지역내 재래시장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용산구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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