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상금을 첫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최근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해 경기교육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있는 신고자 3명에게 보상금 351만원(최고액 이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 해 7월‘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
지급이 결정된 3건은 ▲교장과 교감이 교직원으로부터 현금?상품권?선물 등을 부당 수수하고, 전 교직원이 학부모로부터 간식을 접대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 2건, ▲학교법인회계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사립학교회계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해 보전조치시킨 사례 1건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부터 교육계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기관 위탁 운영 신고시스템 ‘Help Line’과 공직비리 신고 전화 ‘Hot Line’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신고된 79건 중 13건에 대해 징계를 비롯한 신분상?재정상 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대부분의 신고가 무기명으로 접수,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심의위는 이번 사례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향후 더 큰 비리로 발전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보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열린 보상금 심의위원 위촉식에서 “앞으로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적극적인 포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계의 각종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리를 뿌리뽑는데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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