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건물 베란다 불법증축 단속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18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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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진철거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시민일보] 다세대건물의 베란다 불법증축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최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세대건물 신축시 사용승인 직후 아래층 지붕에 해당하는 베란다에 판넬과 새시 등을 이용, 벽을 헐고 지붕을 만드는 등 불법으로 확장해 거실이나 안방 등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어 구는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고발조치를 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위법건축물은 자진철거를 해야하며, 자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철거될 때까지 면적이나 구조지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납부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위법건축물 축조와 철거로 인한 비용부담과 자진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금전적인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건축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법질서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회복을 위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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