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납부시스템 개선
[시민일보] 지하상가임대보증금, 공사계약보증금 등 서울시 각종 보증금 납부를 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납부시스템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시가 건의한 각종 보증금 등의 고지방법에 대한 전산화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서 받아들여 오는 8월 중순부터 모든 시민들이 전자고지 및 가상계좌가 부여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시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각종 보증금 등의 납부가 가능하며, 시 금고 뿐 아니라 모든 은행에서도 수납이 가능해진다.
또한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편리성을 제공, 수납기관에서는 실시간 수납자료 조회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던 시의 노력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결실을 맺게 됐다”며 “각종 보증금 등의 납부방법의 개선으로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기능 확보로 기관의 청렴도 역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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