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의 무허가 배출시설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3~5월 위생물수건 세탁공장의 불법 폐수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해 적발된 14개 업체의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1곳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적발된 15개 업체는 무허가 폐수배출업체 4곳, 미신고 폐수배출업체 9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업체 1곳, 행정처분 1곳 등이다.
4개 업체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구리(Cu)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했다.
세탁공장 2개 업체는 아연(Zn), 용해성 망간(Mn) 등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무단 배출했다.
15개 업체는 연간 약 4500만장의 위생물수건을 세탁하면서 4만8000㎥(톤)의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10년 이상 조업한 업체들임을 감안하면 그동안 48만㎥(톤)의 오염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셈이다.
이들 업체들은 유독물인 가성소다(NaOH, 98%)와 강산(强酸)인 수산(옥살산)을 사용해 위생물수건에 묻은 찌든 때와 녹물 등을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장마철 등을 틈타 비용 절약 등의 목적으로 오염된 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할 우려가 있다"며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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