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16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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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납세상담소서 안내
[시민일보]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납세의무자들에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상담소에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구청 세무2과에 납세상담소를 설치, 지방세법개정내용 및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세 대상은 2010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로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이달 31일까지다.
신고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신고해야 하며, 납부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납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이나 서울시내에 있는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고 서울시외 지역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더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2627-2353)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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