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제로 區투명도 높인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5-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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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계약 과정서 뇌물제공 적발땐 자격박탈등 제제
[시민일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청렴계약제, 입찰정보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 업무를 개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2011년을 ‘청렴계약 투명화 원년의 해’로 지정, 올 한 해 동안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정보사항 미공개,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의 참여기회 박탈 등 불이익을 해소해 관련 부패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의 모든 계약시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이를 위반할 때 계약 취소, 일정기간 입찰 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고 이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 11월부터 모든 입찰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상반기 중에는 연간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현황, 계약체결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가 지급 상황도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역내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물품 구매시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ㆍ용역 계약시에도 지역내 업체의 비교 견적을 제출해 거래실례가격조사에 적극 참여토록 계약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업체 상호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발주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운영됐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토록 해 계약원가 심사를 한층 더 강화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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