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노점상 뿌리뽑겠다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5-11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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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원 30여명 동원해 사유지ㆍ녹지까지 연중 단속

[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거리 질서 확립과 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인 보호를 위해 지역내 도로상 불법노점 행위 뿌리뽑기에 나섰다.

구는 지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상 불법노점행위는 물론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유지, 녹지 등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구는 그동안 사유지로서 단속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건축후퇴선(보도경계에서 건물까지의 공간) 안에서의 노점행위는 물론 녹지대, 주차장 등 도로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불법 노점행위를 건축과와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노점상들이 취급하는 먹거리 등은 비위생적이며 주변 도로의 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휴일 없이 30여명의 단속반을 가동, 지역내 전지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차량 노점 등을 적발해 노점물품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가 힘들어져 최근에는 지도, 수거, 이동조치 등의 계몽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노점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는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 없는 서초구’ 구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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