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다동 '생활도로구역' 지정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5-10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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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최고속도 30km 제한
[시민일보] 내달부터 중구(구청장 최창식) 다동 일대에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속도가 최고 30km로 제한된다.

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중구 다동 일대를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시설 정비 작업을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이달 말까지 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내에 문자 및 기호 35개, 정차금지대 1개, 교차로 표시 4개 등 노면 표시와 14개의 안전표지, 4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동 일대는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 속도가 60km에서 최고 30km로 제한된다.

한편 다동은 청계천 주변 일대는 보행량이 시간당 250명으로 일일 2000~3000명이 통행하고 있으며, 파이낸스센터, 하나은행 본점 등 빌딩이 밀집된 곳으로 차량 진출입로는 물론 보ㆍ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가 많아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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