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40년→30년 단축 본격화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5-08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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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1988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 재건축 연한

노원구, 오늘 정책간담회

[시민일보] 노원구가 최근 일본 대지진 여파로 지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내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88년 이전)에 대한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을 위해 공론화에 나선다.
특히 서울시가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울지역 아파트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능진단(안전진단) 용역에 대해 비용분석 항목에 대한 '내진설계 여부' 미반영을 이유로 부실용역이라는 점을 주장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9일 구청 소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도 최장 40년이 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토록 돼있는 서울시 조례에 대해 연한 단축(30년)을 위한 조례 개정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간담회는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의 위험성 ▲서울시의 재건축 연한 유지 입장의 문제점 ▲서울시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의 부실 진단 ▲최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내진설계 미반영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타당성 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구는 서울시 공동주택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3월 서울시내 아파트 11곳의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불가하며 유지보수만 가능한 C등급으로 밝히며 재건축 연한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이 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공동주택재건축자문위원회의에서 의뢰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성능진단 용역에서 부실내용이 드러났다는 것.
구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평가항목을 보면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가지 이다.
하지만 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내용에는 ‘비용분석’ 항목이 누락됐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에 ‘내진설계 반영여부’에 대한 항목도 있어야 되나 4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구는 ’85~’89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한 내진설계 실태조사 결과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서울시는 내진설계 도입(88년 도입) 이전에도 82년부터 건축설계기준에 외부충격(지진 등)에 대한 구조검토가 반영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공론화 하고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서울시에 정식으로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 단축을 위한 법규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10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주민, 건축공학과 교수, 시민단체 주거환경연합 등 180여명이 참석하며 여기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42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및 동대표가 함께한다.
토론은 주거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안전진단 전문가, 교수 등이 나서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내진설계 도입 이전인 ’88년 전부터 준공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연한 단축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 면서 “주민 공감대가 서울시의 법 개정으로 이어져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의 재건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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