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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앞으로 구로구(구청장 이성)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업자 뿐 아니라 보조원들도 본인의 이름고 신분이 적힌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구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008년 시행했던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에서 보다 강화된 ‘부동산 중개업소 보조원 실명제’를 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보조원 실명제 시행에 따라 중개업소 대표자는 녹색 명찰을, 소속 공인중개사는 분홍색 명찰을, 중개보조원은 노란색 명찰을 착용하게 된다.
중개업소 대표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보조할 수 있으나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자에 소속돼 현장안내, 일반서무 등 단순업무를 보조할 수 있으나 중개업무의 수행은 불가능하다.
구는 보조원 실명제 실행을 위해 지역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 안내문을 보낸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 명찰을 배부한 상태다.
구 관계자는 “명찰착용이 강제조항은 아니다”면서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명찰착용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의뢰인들이 명찰착용을 하지 않은 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현명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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