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상가 1인 다점포 임차 어려워진다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5-03 14: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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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 소위원회, 조례개정 추진
[시민일보] 앞으로는 한 사람이 서울지하도 상가의 점포를 많이 임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지하도상가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위원장 정용림)가 3일 서울 지하도상가 1인 다점포 임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날 정 위원장에 따르면 소위원회 위원들은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다양한 난제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1인 다점포 임차허용은 영세 상인들의 생계유지 측면에서나 다수의 일반시민들에게도 지하도상가 점포의 공정한 임차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비교적 적어 우선 적용이 가능한 1인 다점포 임차금지 조항을 이번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상가의 위치가 좋지 않거나 지상부의 횡단보도 설치로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등 상가가 활성화되지 못한 경우 이를 과감히 주민편의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시설물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소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현장시찰에서 일부 지하도상가의 경우 상권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실이 많고, 공실이 많음에 따라 상가가 더욱 침체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공실을 창작공방 등 타 용도로 활용하여 기존의 상인들과 상호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장을 직접 체험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위원회가 지하도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풀어야 할 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23일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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