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구)은 3일 “맞벌이 근로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보육 대상으로 함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자녀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하는 맞벌이 부모에 있어서 자녀 양육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보육정책에 있어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맞벌이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이들의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노력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법안은 우리나라의 공공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보호대상자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우선보육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우선보육 대상의 요건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정안은 부모 모두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 보육대상으로 함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 임해규, 황우여, 손범규, 안효대, 김선동, 유승민, 이학재, 공성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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