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서울시 법정 전출금 논란 종지부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5-03 14:25: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시의회, 조례로 전출금 시기 못 박아
[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시교육청과 서울시와의 법정 전출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1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는 서울시가 시교육청으로 전출해야하는 법정 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시세 총액의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등)을 매월 징수된 세액(과년도분 포함) 및 세목별 징세내역과 함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 3월 새해 들어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에 전출해야 할 법정 전출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시교육청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에 매월 약 2000억원씩 6,052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법정 전출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28일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500억 원을 전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청의 자금수급 계획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서울시가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교육청의 자금이라는 것. 또한 교육청은 서울시의 하부 기관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금수급 계획 및 잔고 현황 제출 등 각종 자료요구는 터무니없다는 것.

이처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의 법정 전출금 갈등이 깊어지자 지난 달 18일 서윤기(관악2, 교육위원회)의원과 김용석(도봉1, 재정경제위원회)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윤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특히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정치적인 목적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시장의 재정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자금을 서울시가 시기 조절을 한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용석 의원은 조례의 제안설명을 통해 “양자간(서울시-교육청) 자율협의에 따른 법정 전출금의 원만한 전출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최근 서울시의 일방적인 교육재정의 건전성 훼손은 우리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전출금 시기를 행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의회가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은영 안은영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