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7년 이상된 총 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차 경고 후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내달 말까지 저공해 의무화 대상차량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공해 의무화사업에 대한 개별 안내 공문으로 발송해 단속된 차량에 대한 경고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중 계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저공해 의무화 사업은 노후된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해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저공해 조치 대상자들은 명령 이행시 저감장치 및 저공해사업의 종류에 따라 소요비용의 90% 가량의 보조금(205만~7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와 남산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추후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최고 2백만원까지 부과한다.
또한 저공해조치가 곤란한 차량은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종별 상한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대당 100만~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저공해조치 기피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 방문해 독려하고 주소불명 차량도 정확히 파악한다.
구 관계자는 “제주도 수준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11년 미세먼지 연평균 4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도로 물청소,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등 푸른 동작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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