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열람ㆍ이의신청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5-01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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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이달 말까지 가능
[시민일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5월31까지 ‘2011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주택가격은 2011년 1월1일 기준 공시된 가격으로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면 열람이 가능하며,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의 경우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sis)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seoul.kr)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신청은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sis/)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우편(한국감정원 동부지점-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번지 금풍빌딩 6층 2216-6811)이나 팩스송신(팩스:02-2216-3517)으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재확인, 표준주택 가격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강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9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다.
문의 (901-6556~9)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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