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국ㆍ공유지 무단사용자 색출 및 처벌에 나선다.
구는 내년 12월31일까지 지역내 도로·하천·제방·구거 등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측량을 실시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현장조사 및 측량을 통해 국ㆍ공유재산 무단사용자에 대해 최대 5년간의 변상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조사는 서초구 개청 이래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국ㆍ공유재산(도로ㆍ하천ㆍ구거ㆍ제방 등)에 대해 각종 재산자료를 일제정비하고 단계별 현장조사 및 측량을 실시, 재산자료를 전산화함으로써 영구보존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기간 중에 사용허가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간의 변상금을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조사에 따른 무단사용 변상금은 국ㆍ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와 허가기간 만료 후 새로운 갱신허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해당되며, 이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뿐만 아니라 국ㆍ공유지에 무단경작 사항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옥욱표 도로관리과장은 “체계적이지 못한 국?공유지 관리체계로 인해 재산관리의 허술함을 인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지 일제조사와 재산자료의 전산화 추진을 계획하게 되었다”며 “일제조사가 완료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구 관계자는 "국ㆍ공유재산의 일제조사가 완료되면 국ㆍ공유재산 자료의 영구보존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하다"며 "민원인의 각종 재산정보자료 요청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열람 및 제공으로 고객신뢰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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