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든 공원ㆍ버스정류소 '금연'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4-27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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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시민일보] 오는 7월 관악구내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지난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금연조례 제정에 따라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금연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금연 조례에 따르면 구는 공원과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 흡연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4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연홍보 활동,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난곡보건분소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청소년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지역내 초?중?고등학교에 '흡연예방 교육 및 교내캠페인'을 순회 실시한다.
구는 여성흡연자를 위한 'Happy 클리닉' 운영과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금연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그간 금연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던 '새터민'과 '장애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연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도 제공한다.
김재갑 보건행정과장은 “조례제정과 시행에 맞추어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여 관악구를 금연을 실천하는 도시, 담배연기 없는 ‘금연특별구’로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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