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5월 한 달간 규정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환기시설 배기구(실외기)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상업 및 주거지역 4m 이상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에어컨실외기 등으로, 점검결과 부적합하게 설치된 배기구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진정비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건물과세시가표준액과 위반면적에 따라 부과)을 부과할 계획이다.
에어컨 및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기는 보행자에게 직접 닿아 불쾌감을 주는 시설로,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창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기시설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창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 배기방향을 상부나 측면 방향으로 조정하면 된다.
단,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방향만을 바꿔 배출구를 벽면으로 향하도록 하거나 도로면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방법은 미관 및 에너지 효율에 문제에 따라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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