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내 장애인보호구역이 신설되고 노인보호구역이 52곳, 어린이보호구역이 1505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서울시는 하반기까지 노인 보호구역 13곳, 어린이 보호구역 120곳을 추가 지정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은 올해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보호구역 시·종점부에 안내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설치해 통행속도를 30㎞/h 등으로 제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호구역 지정권자 변경과 대상 시설 확대에 따라 내달부터 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대상 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약자 각각의 행동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할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올해 1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됐다.
또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은 기존 노인 복지시설에서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까지 확대되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현행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100인 이상 학원이 추가됐다.
장애인 보호구역도 신설돼 장애인 생활시설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시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2014년까지 총 172개소를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정 우선 기준을 정립하고 어린이와 차별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정·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먼저 올해 서울 시내 장애인 생활시설을 전수 조사해 보호구역 지정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장애인 행동 특성을 고려한 적정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해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내년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및 과속 등 법규위반자에 대해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규정이 일반 보호구역에 비해 2배로 강화됐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233대를 추가 설치해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임동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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