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7억5000만원을 내달 중으로 돌려받는다.
구는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문화회관 및 각종 체육센터 등의 부동산임대료와 체육시설이용료, 도로점용료, 공원사용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으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총 7억6098만9000원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아 왔다.
하지만 구는 2007년도 11월에 준공된 목동 946번지 8호 상의 ‘목동문화체육센터(지하2층, 지상2층의 연면적 3,059㎡)’ 건립에 소요된 공사비용 중 공제가능 매입금액 6억9674만5000원을 누락시켜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지난 해 12월28일자로 양천세무서에 이를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천세무서는 올해 2월10일자로 2007년도 상반기(1~2분기)분에 해당하는 2억4951만6000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신고기한인 3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하반기(3~4분기)분 4억4722만9000원과 법정이자 5874만9000원을 합한 5억597만8000원만 환급해줬다.
이에 구는 환급을 거부한 2억4951만6000원의 2007년도 상반기 분에 대한 처분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2월17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확인작업 및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 지난 4월18일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양천세무서장은 양천구청장의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2억4951만6천원을 공제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라는 의결을 하고,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월에 되돌려 받은 5억597만8000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되돌려 받을 2억4951만6000원을 합친 총 7억5549만4000원을 되돌려 받은 셈이 됐다.
이와 관련,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소와 세율인하,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삭감 등으로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7억5천만원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