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뿌리뽑기 잰걸음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24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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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노인인력활용 수거보상제 오늘부터 실시
[시민일보]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노인 인력을 활용해 지역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에 난립돼 있는 불법벽보 및 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구는 25일부터 지역내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내에서 수거한 불법벽보 및 전단 등을 접수하면 보상금을 지금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수거 대상은 지역내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ㆍ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의 불법유동광고물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큰 벽보(A3이상) 1장당 100원, 그 이하는 50원이며, 전단은 크기에 상관없이 1장당 20원으로 월 최대 한도액은 20만원이다.

단, 건물 안에 배포된 전단지나, 신문간지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해 매주 수요일(오전 10시~오후 4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구에서 신원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예산(1000만원) 소진시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내 중ㆍ고등학생에게는 참여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에도 9월13일부터 두 달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노인 273명, 학생 220명이 참여해 벽보 11만9399건, 전단 5만8359건을 수거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6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제공은 물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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