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시민 원할땐 버스 CCTV 확인 가능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21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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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장용량 늘려 보존 기간 확대 지침 내려
개인정보 침해예방 부정열람ㆍ임의조작 금지 추진

[시민일보] 앞으로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은 일정절차를 거칠 경우 서울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수록된 녹화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21일 시내 전체 버스회사에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지침'을 배포하고, 시민들이 원할 경우 CCTV 화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CCTV는 운행 중 운전자에 가해지는 폭력행위와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설치돼 현재는 모든 시내버스에 설치돼 있다.

서울 시내버스 CCTV 활용사례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추행, 도난 등 총 913건의 사건·사고 증거자료로 활용돼 범죄 해결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하지만 녹화자료 저장주기가 운수업체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무용지물인 CCTV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CCTV 장비의 저장용량을 늘려 보존 기간을 확대하고, 시스템 장애 없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열람을 원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CCTV 녹화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버스운송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다만 운영지침에 CCTV 녹화자료 활용 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부정열람이나 임의조작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CCTV 녹화자료 운영지침을 모든 시내버스 운수업체 관계자에게 숙지시키고 CCTV 운영 실태를 매년 시행되는 운수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안전 운행과 버스 내 범죄예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올려 새로운 교통안전시스템으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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