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해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촬영으로 건축물의 무단 신축 또는 증 · 개축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 3702건에 대한 현장 사실조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사 대상은 총 3702건으로 8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기간은 오는 5월31일까지다.
사실조사 결과 무허가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이 제한되고, 일정기간내 자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건축주와 시공자를 함께 고발하는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주민들이 건축법을 위반하기 쉬운 주요 사례로는 신축건물 사용승인(준공)후 항공사진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증축하는 경우, 옥탑을 무단 증·개축해 주거용 또는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건축물 축조시에는 건축과 또는 건축사무소와 협의해 건축허가와 신고를 마친 후 건축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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