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때 볼라드 설치 의무화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04-18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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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실시

[시민일보]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인도 위 불법주차를 막고자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인도와 건축물의 경계에 볼라드(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 설치를 의무화 해 적용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달부터 건축허가 및 차량진출입로 허가 시 허가 조건으로 건축후퇴선 부분에 블라드를 미 설치할 건축허가(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건축후퇴선 부분은 공공(公共)의 공간으로 쓰이도록 규정된 곳이며, 거리미관과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도로경계로부터 3m 뒤로 물러난 곳에 건물을 들이도록 했고, 보도경계에서 건물까지의 공간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로 규정된 곳이다.

건축선 후퇴부분은 엄연히 보행자의 편의확보를 위해 보장된 공간임에도 일부 개인의 편의만을 생각해 인도 위 불법주차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행자 및 장애인용 차량 등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구는 인도 위 불법주차를 없애고 보도를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방침을 마련한 것.

허가조건으로 건축후퇴선내 설치되는 볼라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을 사용토록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2250개의 볼라드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으로 교체,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할 예정이다.

볼라드 설치시 볼라드가 보행자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가 있으므로 보행자 신체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100㎝, 자동차 진입을 억제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감안해 간격은 1.5m 정도로 하며, 알루미늄 재질로 내구성 및 안정성도 감안하고 서울대표색인 기와진회색으로 색깔을 선정해 시각적인 안정감 또한 부여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서초구의 볼라드 설치방법 개선은 서초구는 물론 보도상 주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울시의 각 구청 및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어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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