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키 위해 한강로 등 간선 도로변 및 유흥가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 광고물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구는 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및 부서와 정비·단속반을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불법 유해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비 지역은 한강로, 한남로 등 간선 도로변과 숙대입구, 남영역, 이태원역, 한남동 등 유흥가 주변이며, 중점 정비대상은 ▲음란·퇴폐적 내용의 선정성 광고물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 등에 미관을 훼손하는 벽보 등 첨지류 ▲보도 등에 무단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유해광고물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설치한 행정·공공 현수막 등이다.
구는 벽보, 전단, 현수막 등은 단속시 즉시 제거하는 한편 음란·퇴폐적 내용은 고발, 상습·고질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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