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90만원… 7월부터
강동구, 규제법 개정내용 홍보
강동구, 규제법 개정내용 홍보
[시민일보] 오는 7월부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인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소유자가 번호판을 영치당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달부터 체납징수 활동 및 질서행위위반 규제법 개정 홍보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구는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률개정사항과 체납고지서 발송 및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고 동시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기동반을 편성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약 163억원이다.
이밖에도 구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을 ‘체납자 야간 집중 독려일’로 지정,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전화 및 방문으로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해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과태료 자진 납부시 20% 감경,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최고 3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최고 90만원(사업용 230만원)이 부과되며, 과태료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일자가 각 60일 이상인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