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개별 사업단위에 대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관리체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시가 내놓은 5대 추진방향은 ▲전면 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건설 방식 중단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 ▲뉴타운사업은 기 지정 사업 일정궤도 오를 때까지 안정적 추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 장기적 폐치 추진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 모델 개발, 도입이다.
시는 정비 사업만을 위주로 계획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대체해 정비예정구역과 기존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사업을 모두 흡수, 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키로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향후 사업단위별로 개별 진행되던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사업은 도심권ㆍ서남권ㆍ서북권ㆍ동남권ㆍ동북권 5대 권역별로 수립되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 주거지 관리체제 속에서 정비ㆍ보전ㆍ관리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반시설과 지역자원을 체계화하게 된다.
시는 2012년까지 서남권역(강서ㆍ양천ㆍ영등포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계획에 이미 착수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보완, 향후 2~3년에 걸쳐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한 계획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현재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121개 일반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지구내 30곳 존치지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는 건축허가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 발생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보수 등 유지관리를 기피해 노후화가 가속화하는 등 시민불편 요인이 있음을 감안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 존치지역내 건축제한이 해제되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들의 개별적 건축이 가능해지며, 정비예정구역 폐지로 예정구역 선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기존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해소돼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란 그동안의 정비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에 서울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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