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헬스장 무료이용 팔걷어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4-13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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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한부모 가정 등 대상

[시민일보] 강북구 미아동 헬스장을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정들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미아동 헬스장(강북구 미아동 222-100 소재)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달부터 사회적 배려 가정에 대한 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된 미아동 헬스장은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헬스장과 동일하게 할인율, 사용료 징수 등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같은 불합리한 실태 개선을 위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 송중, 번제3)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및 집행부와 협의해 사회적 배려가정들이 미아동 헬스장 이용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노력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고생 등의 사용요금 할인과 더불어 이번 신설되는 요금 감면으로 강북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에게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본인과 자녀들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돼 최신 운동기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은 “미아동 헬스장은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된 체력 단련장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헬스장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한 것이다. 이번 사용요금 감면 혜택은 사회적 배려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었다”며 “현재는 미아동 헬스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향후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집행부(강북구청)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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