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나섰다.
구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강요 등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불공정해위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된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구 감사담당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불공정행위가 이뤄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이중계약과 특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
또한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확산되고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 과제를 수립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완전히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민선시대의 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 및 공사감독 공무원이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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