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어린이집 총 180곳 대상 '공기질 개선 컨설팅' 실시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4-13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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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시민일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실내공기질 법적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연면적 430㎡ 미만의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에 나섰다.
구는 13일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희망시설 46곳을 선정해 실내 미세먼지 등 4개 공기질 항목에 대해 무료측정을 실시해 분석, 개선 및 교육하는 공기질 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5월부터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 순차적으로 측정해 공기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연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반해 소규모 어린이집은 법의 사각지대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강북구의 경우 전체 어린이집 202곳 중 법적관리대상은 22곳(전체 시설의 11%)에 불과한 상태다.
따라서 구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역내 법적 관리대상 어린이집 22곳을 제외한 나머지 180곳 어린이집에 대해 미세먼지, 포름알데이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 4개 실내 공기질 항목을 측정한다.
공기질 측정은 간이 측정기로 하며 실내공기질 실태점검과 상담, 교육을 병행한다.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원 발생원인 분석과 청소 방법, 환기요령 교육 등 컨설팅을 통해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유도 한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준치 초과시설 중 가장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총 부유세균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실내 공기질을 우수하게 유지 관리한 보육시설은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모가 작아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 실태 점검과 취약부분에 대해 개선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환경과 관계자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데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설 관리자의 인식과 관심이 중요한만큼 매 분기마다 전체 어린이집 관리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하루종일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환경이 중요하다”며“이번 사업이 어린이들에게 말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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