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 중 지역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은 성내3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추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지구내 성내1존치정비구역을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성내3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천호ㆍ성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해 14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내3구역은 내부도로가 3~6m 규모로 협소하고 선형이 불규칙해 이면도로로서의 역할이 미흡, 지역중심으로서 필요한 중심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상업지역이면서도 필지규모가 150㎡ 미만의 영세필지가 61.3%(44필지 중 27필지)를 차지하는데다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57.7%(26동 중 15동)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구역에는 토지면적 6494㎡에 지상 31층(최고높이 140m), 최대용적률 800%를 적용해 주거ㆍ업무ㆍ상업용도의 복합건물 2개동이 들어서게 된다.
총 지상연면적 3만9772㎡ 중 상업시설 7768㎡, 업무시설 1만5620㎡ 등 전체 58.8%에 해당하는 2만3388㎡가 상업ㆍ업무 중심으로 건립되며, 이 지역이 서울 동남권의 중심기능을 하게 되며, 나머지 41.2%는 주거용으로 건립된다.
성내3구역에 건립되는 전체 가구수는 종전 125가구에서 15가구가 늘어난 140가구로 그중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이 대폭 줄어들고 당초 계획에 없던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이 전체 가구수의 40% 건립된다.
향후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해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17년 입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존치지역 중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에 대해 지난 2월 천호4ㆍ성내4구역에 이어 성내3구역을 추가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변경결정함으로써 그간 침체돼 있는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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