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종전주소(지번)가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새주소)로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6월 말까지 일제고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11년 7월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가 되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장부상 주소(소재지)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고,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며, 2012년부터 전면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내달 10일까지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각동 통장이 직접 도로명주소 관련 고지문을 전달하는 방문고지를 실시한다.
방문고지를 못받은 이에 대해서는 5월11~6월12일까지 서면고지(등기우편)를, 서면고지를 통해 고지문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는 6월13~6월30일까지 공시송달을 시행한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지적과 새주소부여팀(820-9168)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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