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계약심사 대상 대폭 확대

안정섭 / / 기사승인 : 2011-04-12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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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1000만원' 이상 공사··· 7월부터
[시민일보]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계약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구는 공사부문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계약심사시스템 종합개선 방안’을 수립, 오는 7월1일부터 전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단계 이전에 사업비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구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부문 심사확대 ▲설계변경 심사도입 ▲대상기관 확대 ▲절감액 지역경제 재투자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구는 공사부문의 심사대상 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 한 해 공사 발주현황이 2000만원 미만과 1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98건으로 조사됨에 따른 것으로, 구에서는 심사대상을 확대해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소규모 공사를 심사함으로써 이를 통해 연간 약 5000만원의 예산 절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 시행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사부문 설계변경 심사를 도입한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심사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취약분야인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가심사로 적정 공사비 확보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연간 약 25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황위주로 관리돼 온 계약심사 절감액의 실효성을 확보, 동일사업의 설계변경 및 이·전용 등으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재투자 되도록 시스템화한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확대,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 구립어린이집 2곳)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계약심사 제외대상 구체화, 계약심사기간 사업별 탄력운영, 계약심사 전문인력 충원과 우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 등 계약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한편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1000만원 이상 용역, 4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사업의 계약심사제를 통해 총 250건의 169억8951만원을 심사, 이 중 4억1837만60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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