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자투리시간 활용 봉사활동 한다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4-12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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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 실시
[시민일보]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학업에 바쁜 청소년들을 위해 자투리시간을 활용해 봉사활동도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구는 청소년들이 거리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불어 지역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신주나 신호등, 가로등, 주택가 담장 및 건물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와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일정량 수거하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본 제도는 청소년들이 거리정화를 통해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도 조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으로써 자투리시간을 활용해 여러 차례 모은 일정량의 벽보 등을 강서구자원봉사센터나 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 제도로 방학 때만 되면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시간을 채우기 위해 복지관이나 관공서 등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거해야하며, 지역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이 가능하다.
단, 가정집이나 점포 등에 배포된 전단지와 타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봉사활동시간으로 1시간을 인정받으려면 ▲풀이나 본드로 부착한 벽보는 10장 ▲테이프 부착 벽보는 30장 ▲전단(명함형 포함)은 40장을 수거해야 한다.
실적신청은 본인이 강서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angseovc.or.kr) 회원가입 후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지참해 강서구자원봉사센터나 도시디자인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본 사업은 청소년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직접 수거하는 활동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의 중요성도 깨닫고, 더불어 자원봉사활동도 펼칠 수 있는 제도다”며, 많은 학생들이 동참을 당부했다.
최민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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