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건설현장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구에 따르면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과 하도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 과제를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며, ‘하도급 표준계약서’는 원·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 거래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공하는 형태로 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가 공사의 전반적인 계획 관리와 조정을 맡고 전문건설업자가 부계약자로서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제도 실시로 구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지난 3월부터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 그 첫 모델로 지난 3월 말 도급비 6억929만6000원의 ‘구 이문2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했다.
아울러 구는 15일부터 동대문구 지역내 소재 380여개 건설업등록업체에 ‘하도급 부조리 근절, 동대문구가 앞장선다!’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일부터 동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 코너를 개설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렴 일등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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